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2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면허는 구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공동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시 공동사업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당한 면허권의 확대 또는 유상양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제조면허 신청시 면허신청자가 개인으로서 2인 이상이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명으로 신청한 경우 제조면허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