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5조 제6항에서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수 있느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지방국세청 관할구역내 공급구역이 다른 인접한 시의 탁주 제조장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코자 공동제조면허를 신청하였을 경우
갑설)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없다.
- 이유 :
주세법 제5조 제3항
의 탁주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함으로서 공급구역이 서로 다른 인접 시간의 공동제조면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
의 공급구역을 위반하므로 면허할 수 없다.
을설)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 이유 :
주세법 제5조 제6항
의 탁주 공동제조면허는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면허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세법 제5조 제3항
의 탁주 공급구역이 동일 시ㆍ군이 아니라도 공동제조 면허를 할 수 있고 공급구역은 공동제조면허시
주세법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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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