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전 문
[회신]
주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주정구입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6조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러시아 특산품인 보드카(VODKA)를 생산 수출하여 수출증대에 이바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나. 제조기술은 모스크바 현지에서 기술지를 초빙하여 습득하였으며 러시아에 역수출하는 상담도 진행중에 있음.
다. 제조방법으로는 발효법과 희석법을 평향해서 시행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라. 이 경우 제조인허가의 획득 가능여부와 주정에 배당 가능여부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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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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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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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