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07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매점 등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 고시 제97-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매점 등 모든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매장에서 주류의 판매여부를 판매결의서(내부통제서류임)를 통하여 결정하고 동결의서를 하치장에 전화통지를 하여 하치장에서는 동 판매결의서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할수 있는지 나. 상기 1호의 하지장에서의 주류판매계산서 교부가 하치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컴퓨터 온라인을 이용하여 직매장에서 주류판매계산서의 자료를 입력하고 하지장에서는 단순히 컴퓨터 프린트기를 사용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하여 거래처에 교부할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