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4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뢰한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제품의 구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범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 대호로 우리청에 접수된 ○○(주)(대표이사 김○○)의 질의제품은 생쌀가루 97.3%, 국 2%, 건조효모 0.5%, 구연산 0.15%, 키토산 0.05%으로 구성된 분말제품으로서, 상기 제품의 사용방법 및 용도가 동 제품에 150%의 물을 붓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5~7일 후 광목자루를 이용해 여과하여 음용 하거나 체에 걸러 음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물 등의 공정만 걷치면 바로 주류가 되는 특성이 있는 동 제품이 귀 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세법 관리 품목인지 등 주세법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5. 23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