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맥주 제조시설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회신]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 제6조(주류제조면허)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내용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 제6조(주류제조면허)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