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맥주 제조시설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요 지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전 문
[회신]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 제6조(주류제조면허)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내용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 제6조(주류제조면허)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