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 ○○리에 소재한 합자회사 ○○통상을 운영하고 있는 라○○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을 취득하여 중국산 및 북한산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경쟁속에서 경영이 어려워 직접 수입을 하여 판매까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함.
가. 현재의 법인(합자회사 ○○통상)으로 수입면허 취득 가능 여부
나. 주류는 겸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주류 전문도매면허에 수입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도 겸업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다. 만약에 “나”항이 겸업으로 인정된다면 현재의 수입면허와 도매면허를 취득하여 운영하시는 분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0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