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법인으로 명의변경 할 수 없는 것이며,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주세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면허를 개인 명의로 부여받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2. 면허 신청시의 제조장 부지가 불편한점이 많아 위치를 변경할수 있는지의 여부 3. 토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임차하고 건물을 타인이 신축하여 임차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4. 보충면허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