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기준(붙임1)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제한 사유(붙임2)에 해당될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정통막걸리와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걸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막걸리가 사양길에 있는 것은 좋은 기술로 좋은 술을 빚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에 본인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2001년 01월 01일부터 법령에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규면허를 허용하며 또한 공급구역 제한폐지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2001.01.01 창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류제조의 면허 요건이란 무슨 요건인지 면허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창업할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제1항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주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