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2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주세법 제22조),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교육세법 제5조)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으로부터 청주류를 수입하여 전국관광호텔등에 공급판매하는 업체로서 통관시에 관세사 담당자들에 따라서 각종 세율적용방법이 다소 틀리게 해석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정확한 세율적용을 알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2조 ○ 교육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