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동법 제10조에서는 면허신청자에 대한 면허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주세법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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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시설기준을 정하고 동법 제10조에서는 면허신청자에 대한 면허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주세법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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