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며
2. 질의 2에 대하여
주류제조에 사용된 계화침출액은 계화진주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제조공정일뿐 별개의 리큐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제품의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물품
가. 품명 : 계화진주
나. 성분 및 성상: 계화침출액(주정에 계화 및 설탕 약14%를 넣어 침출한 것, 알콜 18.5 v/v% 50%와 포도주(알콜 11.5v/v%)50%를 혼합한 미황색 투명액상을 750ml 유리병에 소매용 포장한 것 (알콜 15v/v%, 엑스분 16.3w/v%)
2. 확인사항
가. 혼합성분 중 계화침출액이 주세법상 리크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포도주와 계화침출액을 혼합한 물품의 주세법상의 주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