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 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
전 문
[회신]
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탁주제조 면허를 가진 자로 탁주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을과 병은 면허가 없는 일반인입니다.
갑, 을, 병이 출자를 하여 갑의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갑이 탁주제조업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에서 갑,을,병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탁주제조업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충면허의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제1항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주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