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표기되어 수입된 주류에 대하여 1998.04.01이후에 시장수요의 변경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용”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 ○○로부터 ○○맥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흥음식점용”주류의 수입시 ○○에서 주상표위에 “유흥음식점용”을 직접 신쇄하여 수입하였으며, 매출액중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일반용)”주류는 무표시로 수입하여왔습니다. 작년의 돌연한 IMF사태이후로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재고의 누적으로 1997년 수입분 재고가 산적하여 1998년에는 수입 ORDER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1998.04.01일의 주세법의 변경으로 당사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첨부과 같은 회신을 받았고, 이후 무표시 주류의 재고소진으로 국세청에 전화질의 후 “가정용” STICKER를 제작하여 “유흥음식점용” LABEL위에 붙여 할인점을 포함한 “가정용”주류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 위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