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및 제83조와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1991.12.28 국세청고시 제91-42호) 2호 및 4호에서 종합주류 도매업자 및 주류수입업자는 실수요자 증명서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종합주류 전문 도매업자와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자의 차이는 취급주류의 종류 및 자본금 등의 규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판매활동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자도 실수요자 증명서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수입주류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