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공급구역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의 공급구역은 공동면허전의 종전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함.
[회신]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의 공급구역은 공동면허전의 종전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2인의 종전군부합동을 해체하고 종전군부면허자는 그대로 그 장소에 남겨두고 시편입지역인 구장소에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가. 주세법 5조 3항 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탁주의 공급구역은 당연히 시지역이 된다고 봅니다. 나. 그리고 동법 5조 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군부도 공급할수 있다고 봅니다.(면내는 서로가 합의하에 원만히 공급하기로 하였음.) 다. 혹자는 위 가,나와 같이 안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라. 위 다항은 언어도단이라고 보고 위 가.나항과 같이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마. 이유는 군부합동을 5조 3항 단서에 의한 1부편입시 지역까지 공급구역이였으니까 이전허가를 받으면 물론 편입시 1부와 종전의군부 밖에 국한된 공급구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2인중 1인이 종전장소에서 그대로 남아서 하겠다는데 2인중1인(본인)은 시로 편입되어 공급구역내로의 이전이 아니고 환원하여 시로 오기 때문입니다. 고로 위 가,나항과 같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