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2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 본건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건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