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전 문
[회신]
본건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건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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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