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 관련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주류판매업면허(주류수입업면허)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1997.11.04 수입주류판매업면허증을 발급받아 (면허번호: ○○○-○-○○○○○) 외국산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법 1998.07.13일 거래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 ○○시에 소재하는 창고를 임차하여 판매장을 이전하게 되어, 관할 세무서에 즉시 판매장 이전신고서를 제출하엿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내용을 검토한후, 임차한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주택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창고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전신고서를 거부하여 반송하였는바, 이에 대한 양설 여부. 갑설) 주류판매업면허를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으로 공부상 반드시 용오가 “창고”로 되어 있어야만 허가할 수 있다. 을설) 주류판매업면허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히 적용해야함은 사실이나, 별표 2의 요건 규정을 살펴보면, 창고에 관한 규정은 2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을뿐, 용도가 반드시 공부상에 창고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설사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창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내용이 창고로 임차하야 사용하고 있다면 창고로 보아서 주류판매업면허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