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국이 요청한 전통민속주인 ○○주 제조면허와관련된 기술검토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3항의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귀국에서 직접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전통민속주 전승ㆍ보존정책에 참고하고자 귀속의 1998.03.02 ○○주 제조면허에 따른 기술검토의견 및 관련자료의 사본송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