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한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97-4호의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맥주 제조사가 소매상이나 슈퍼에서 맥주 3상자를 구입했을때 비닐봉지 100장(싯가로 약2100원)을 도매장을 통해서 제공한다면 97-4호 국세청장 명령고시에 위배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고시 제97-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