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 내부거래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4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주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면허상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의 내부거래도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