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시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및 변경은 사업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청에서 주류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로 수퍼마켓 및 연쇄점 그리고 일반음식점 등에 주류를 매출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월말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 60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에 의거 주류판매금액을 신고하라고 하여 공주시내 3개 도매장이 일반주류는 10%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25%의 높은 마진율을 적용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저희는 후발업체로써 1998.06.05일 똑같이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경기 침체로 인하여 영업도 안되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높은 마진율 가지고는 일반소매점 및 슈퍼마켓에서 주류도매장의 주류를 구입할 때 농협 및 가격파괴점 등과 경쟁하여 영업을 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무자료 구매 및 덤핑 구매로 주류 유통시장을 오히려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매장이 똑같거나 비슷한 판매비율로 거래처에 공급하는것은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되는바, 탄력적 마진을 적용하고 거래처에 판매할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60조 주세 사무처리규정 제70조 명령 사항 위반이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