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대해 우리 청에서는 민속주 제조업자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자료가 없음
전 문
[회신]
전통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대해 우리청에서는 민속주 제조업자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는 민속주중에서 조상전래로 전승되면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있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 무형문환재로 지정하여 전승ㆍ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통민속주의 종합적인 전승ㆍ보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통민속주의 판매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오니 최근 3개년간 민속주의 판매현황을 송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