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을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1. 주류판매업 면허자격 요건 중 자본금 및 시설기준의 적용에 있어 군지역이 광역시에 편입되어 계속 군지역으로 존속되는 경우 지역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며 1996년도 면허신청 전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며,
2. 군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3. 적법하게 납입된 자본금을 법인설립비용이나 시설자금 등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4. 운반차량 등 시설요건은 면허신청시 원칙적으로 완비하고 있어야 하나, 다만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서류 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면허신청서에 면허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면허증
| [ 회 신 ] |
| 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주류판매업 면허자격요건) 제1항 제2호 자본금 및 시설 기준 적용에 있어 의문사항을 문의
[질의]
가.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내의 지역기준은 인구기준 또는 군지역 적용여부
나. 시로 편입된 면지역내의 지역기준은 인구ㆍ시 또는 군지역 적용여부
다. 면허 신청전 법인설립하여 자본금 충족후 면허 신청일 현재 시설자금, 설립비용 등 사용실적 및 예금잔액 합해 자본금 충족시 적부 여부.
라. 운반차량보유시점 ①면허신청일 현재, ②면허 취득시 조건부 구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