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탁주제조장의 공동면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급구역이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탁주제조장은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을설)
- 공급구역이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탁주제조장 이라도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의 경우 1개의 탁주제조장은 폐쇄하고 다른 1개의 제조장으로 합치는 공동 면허는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8조
○
주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