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
전 문
[회신]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서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는 국가 주류면허를 소지한 종합주류도매자들의 모임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소위 IMF시대라는 경제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최악의 주류업계 현상극복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류도매업사 일부는 1998년도를 맞이하여 ○○의 불공정 거래 취급을 받아 오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국가기관및 행정부처에 의뢰하여 일부 시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서를 1998.09.07일 접수하여 제조사에 상품출고(○○, ○○, ○○)를 의뢰하였으나 갖가지 변명을 하면서 출고를 하지 않아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각 수신처에 알려 건전한 유통정상화에 기여아고져 합니다. 정부및 각단체가 이 횡포가 시정 될 수 있도록 협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