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탁주의 공급구역은 탁주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탁주제조장 소재지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탁주의 공급구역도 같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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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