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처분 결정으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물건지에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이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주류제조장 이전이 가능하다.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면허의 제한사유 및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이행하면 가능하다.
을설) 주류제조장이전이 가능하지 않다.
가처분 결정이 되어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므로 주류제조장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