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인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국세청 공고 제93-4호, 1993.05.23)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면허신청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주식회사) 임원 주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종합주류 도매업(주식회사) 주권을 양수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훈령 제1110호 주세 사무 처리 규정(1992년 01월 01일) 제3항 주주 출자자 및 임원 자격 요건 (나)에 의하면 면허 신청일 현재 주류 제조 도매 및 중개 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재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명의로 등재할 수 있는지 또는 등재가 불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