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1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회신]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년 ○○월 ○○일 법인 설립하여 주류수입 면허및 도매업 허가를 국세청에서 득한후, 동년 ○○월이후 주류 수입및 판매영업을 계속해온 외국투자 법인. 당시 당사에서는 수입면허및 도매업허가를 서울 국세청으로부터 득하여 주류 하치장을 서울에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그간 물량 증가에 따른 하치장 확장 문제에 봉착하였는 바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 [질의1] 당사의 면허 소재지는 서울이오나 서울이외의 지역(예:경기도)에서 추가로 주류 하치장 설치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물류 전문회사의 일반 하치장을 위탁 계약하여 당사의 수입주류 제품을 보관시킬 수 있는지 여부및 만일 어떠한 신청이나 허가 절차를 전제로 가능하다면 적법한 진행절차를 알려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