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전 문
[회신]
1. 약주는 공급구역에 제한이 없으므로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고, 탁주마개와 같이 구멍을 뚫어놓은 것만으로는 탁주라고 할 수 없으며, 동봉하신 주류는 이른바 “혼탁약주”로 보임.
2.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할지방국세청에 거듭 지시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협회에서 ○○주조(생보약주), ○○주조(○○특주)에 대한 주류출고 문제에 대하여 ○○년 ○○월 ○○일에 ○○세무서에 진정한바 있슴. 그후 ○○세무서에서 ○○년 ○○월 ○○일 문서번호 ○○○○○-○○○○호 주류공급에 대한 진정서의 처리회신(별첨)과 같이 접수한바 있슴. 그러나 그후에도 일동주조에서는 주질의 변동없이 혼탁주를 규격7도로 하여 계속적으로 ○○관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 고로 이에 대하여 질의
[질의]
가. ○○주소에서는 ○○생보약주를 혼탁하게하여 타도인 ○○세무서이며 ○○탁약주제조협회 지역내에 유통시킬수 있는지 여부.(이는
주세법 5조3항
을 위반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의 여부)
나. 약주 규격도수가 13도 이하긴하나 ○○생보약주는 규격도수 7°도로서 혼탁하다 못해 탁주와 같은 주류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마개는 ○○막걸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개에 탁주마개와 같이 구멍을 뚤어놓는다는 것은 약주가 아니라 막걸리라는 것을 의미. 이는 국세청에서 산하세무서에 시달된 문서번호 ○○○○-○○○(1995.05.02)탁주와 유사한 약주의 제조및 유통규제 지시된 내용을 위반하는 처사는 아닌지의 여부.
다. ○○생보약주(○○막걸리)를 동봉하오니 흔들어 보실때 약주라고 하겠는지 또는 막걸리라고 하겠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