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8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며,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주 제조시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 등에 첨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다. 댓잎 차의 추출물은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주종 제8호 주세법 별표 제3호 가목 (1) (나) 및 (2) (다)에 해당하는 다류에 해당하므로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이다. 을설) 댓잎 차의 추출물를 소주에 첨가할 수 없다. 댓잎 차의 추출물은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주종 제8호 주세법 별표 제3호 가목 (1) (나) 및 (2) (다)에 해당하는 다류로 볼 수 없으므로 소주에 첨가할 수 없는 물료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