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판매기록부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 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임
[회신] 국세청고시 98-7호,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중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이며, 동 고시내용에 대한 해석 및 적용기준은 각세무서가 모두 동일하여야하며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해석 및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 각 매장 주류판매 기록부에 기록시 기록자가 당사직원인지, 구매자인지? 또한 판매 후 주류구매자가 판매행위를 했을 시 당사에서의 책임한계는? [질의2] 주류다량구매자가 당사 직원의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기록사항이 잘못기재 되어 문제발생시 당사의 책임한계는? [질의3] 동일고객에 대하여 1인 또는 1회에 한하여 판매가능 한 것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만일 매장직원이 동일고객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소재는? [질의4] 판매수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만일 구매자가 맥주36병 또는 위스크 등6병, 소주3상자 등 한정기준에서 약간을 상회할 경우 계속 기록부 기재 시 영업 및 판매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질의5] 각 지방 세무서 등의 국세청 고시에 대한 유권해석이 상이한 경우, 각 매장은 지방세무서에 별도의 질의서를 보내어 주류판매시 적용기준을 달리해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고시 98-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