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회신]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 ①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대형 소매점 (백화점) ②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점포(판매장)운영 ③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의제 판매 면허업체(판매장별) ○ B법인 : ① A법인의 물류 대행업자(용역계약) ② 경기도 용인 지역에 A법인 전용 물류센타 운용 [질의내용] 위 A법인 각 판매장에 반입(구입)될 주류 상품을 위 B법인 물류센타로 반입케하고, 반입 당일 A법인의 판매장별로 공동 배송하는 경우에, A법인이 B법인의 물류센타를 주류 하치장으로 신고하거나 A법인의 판매장 별로 B법인의 물류센타를 주류 하차장으로 신고하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