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 중에 있고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
전 문
[회신]
1. 귀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4항의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다만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중에 있고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4개회사와 ○○군 3개회사를 한 장소에 물류센터를 (현 각사별로) 설치할 경우 타군에서 인근지역으로 면허 이전이 가능한지여부(관할세무서내) 국세청훈령 제1300호 주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제19조 제4항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에 규정하는 동일 시.군.이외지역으로 판매장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물류비절감.차량유지비절감.인건비절감.관리비절감.유통질서 확립.세수확보.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인근지역과 같이 물류센타를 설치할 경우 시.군을 이탈하여야하며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어 면허 이전에 허가 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