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세법 제45조의 주류업 단체에는 “주류판매업단체”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 주류판매업단체는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주류가격이나 규걱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주류를 판매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또는 받고있는 가격을 법에따라 신고케 함에 있어서
주세법 제4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도매)업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간의 덤핑판매와 출혈경쟁으로 인한 주류유통시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고 주류 가격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므로서 주세 보존의 협력과 회원사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에 따른 판매 가격을 신고할 때 적정 마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일정 마진폭을 제시하거나 권장하는 경우 이것이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갑설)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이유: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이에 따른 주세 보존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주세법에서 주류업 단체의 사업 영역을 명시하므로서 경쟁 제한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4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주류 가격의 통일」에 관한 사항은 주류의 제조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통가격과 관련이 있는 위 사안은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을설) 적법한 행위이다.
이유: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부문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류의 오남용을 막고 세원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유통분야 또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동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가격의 통일」에 관한 부문이 반드시 주류의 제조 출고 과정만을 국한 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주류 유통 및 소비자 가격의 형성 과정도 주류 가격과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주세 보존과 세원 확보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류(도매)업 단체가 이의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사안을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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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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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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