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이 다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에게 국내산 소주 공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5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먼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임. 2.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수출입면허가 있는 국내법인 갑이 국내산 소주를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수출입면허보유 국내법인 을에게 주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류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같은 종류의 주류판매업면허 보유자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을설) - 주류공급이 가능핟.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특별히 배제되는 조항이 없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 주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수출의 정의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