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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2
요 지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