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2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회신]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