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설조건부 면허를 교부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 할수 있는 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 이전의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음.
[회신]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 이전의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충남 논산군 은진면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에 힘입어 1994.08.11.자로 ○○세무서에서 리큐르주(알로에주)로 시설조건부 면허를 교부 받은 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3조 2항 내지 5항에 의거 시설조건부 면허는 조건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제조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여야만 하나, 논산군청으로부터 환경 보전법상의 폐수 배출 시설 규제로 인하여 면허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시설조건부 면허도 본면허에 포함하여 면허장소 이전사우가 적합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조장 이전 신청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을설) - 시설 조건부 면허는 1년이내 착공하여야 면허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제조장 이전은 본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설 조건부면허 장소 이전 신청을 허가 받을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