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수입업자의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주류수입업자의 면허는 면허당시부터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범인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므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음
[회신] 주류수입업자의 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당시부터 다른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범인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므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을 겸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년 ○○월 ○○일 불란서 ○○사가 국내에 100%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수입업자 판매업 면허증”과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자 판매업 면허증”을 서울 국세청으로부터 득한 후 주류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영업 활동을 계속. 상기 주류제품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당사는 그간 필요한 부자재,즉 유리컵,Hip Flask등 식품용기를 타 수입대행사에 의뢰하여 구매하여왔으나,물량 증가에 따른 경비및 시간소요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차후 직접 수입을 희망하는바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 [질의] 식품용기를 직접 수입하고자 할때에는 한국 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을 필하는 이외에도 관할 구청에 “식품등 수입 판매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바 당사와 같은 100% 외자업체가 관할 ○○구청에 “식품등 수입 판매업” 신고를 낼경우. 이것이 현행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