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되며 2도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전 문
[회신]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며
나. 엑스분 2도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1. 질의내용 요약
○ “과라나 추출물”의 엑스분“함량은 4.25W/W%임이며, 주세법상 주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