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와인의 주종분류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4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와인의 주종분류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세관에서 분석의뢰한 “○○와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물품설명 가. 질의 품명 : ○○(○○와인) 나. 원료 및 함량 : 자료 첨부 2. 문의 사항: 주류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