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현행 주세법ㆍ령에는 맥주제조시에 효소제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2. 맥주제조시에 필요한 당화효소는 대부분 엿기름에 함유된 당화효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엿기름의 당화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맥주의 잔당분을 최소화한 저알콜ㆍ저칼로리맥주(라이트맥주,드라이맥주,다이어트맥주 등)를 제조할 경우에는 엿기름에 함유된 당화효소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당화효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조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국내 맥주시장을 보면 예전에는 ○○맥주가 주류를 이루다 현재는 대중적으로 ○○ 맥주를 제일 선호하는 경향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것. 그러면서도 일부 소위 X세대 층에는 미국에서 생산, 공급되는 “○○”라는 twist cap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가성당도가 -0.45로 존재하는 것.
가성당도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려면 제조과정중에 필수적으로 당분해효소(Enzyme)를 인위적으로 첨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양조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외국에서 제조되는 맥주는 Enzyme(효소)가 첨가 되어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의 주세법에는 맥주 제조상 첨가물이 한정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맥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질의]
주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 한국에서도 적당한 효소를 첨가하여 당도를 낮춘 맥주를 생산, 시판할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허용이 안된다면 주세법상 외산 맥주는 허용하고 한국내 맥주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 여부
다. 허용하는 방향에서
주세법
개정 의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