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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