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오미자 추출액 및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의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4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 이상과 엑스분 이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되며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회신] 1.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오미자)를 2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알콜분 10도 이상)과 엑스분(증발잔유물)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에 규정딘 리큐르에 해당됩니다. 2. “사상자추출액”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식물약재(사상자 또는 음양곽)를 20%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 (알콜분 10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며,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0호 【】 ○ 주세법 제3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