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 이상과 엑스분 이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되며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전 문
[회신]
1.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오미자)를 2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알콜분 10도 이상)과 엑스분(증발잔유물)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에 규정딘 리큐르에 해당됩니다.
2. “사상자추출액”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식물약재(사상자 또는 음양곽)를 20%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 (알콜분 10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며,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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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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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