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민조합원이 혼례 등으로 손님 접대목적으로 구입 후 배달한 경우 위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5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 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함
[회신]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등으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농협이 소유차량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 주류소매 면허조건의 위반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