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9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입면허요건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한 별표2의 주류수입업면허 요건과 동일하나 동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업범위에 공업용주정만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하므로 일반 주류수입업자와는 사업범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가 수입한 공업용주정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공장에서 직접 순도를 조정하는 정제행위는 가능하지만 판매업자가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정제조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수입한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주정제조업 면허요건은 주세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할 수 있으며 시설요건은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별표1의 주정제조업 일반시설기준과 같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입면허요건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한 별표2의 주류수입업면허 요건과 동일하나 동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업범위에 공업용주정만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하므로 일반 주류수입업자와는 사업범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가 수입한 공업용주정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공장에서 직접 순도를 조정하는 정제행위는 가능하지만 판매업자가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정제조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수입한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주정제조업 면허요건은 주세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할 수 있으며 시설요건은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별표1의 주정제조업 일반시설기준과 같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