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통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8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회신] 다 음 수입주류명수입회사수입면장상주류명주세법상의 주류명Millwood whisky Cream수석무역(주)기타주류기타주류Grand Marnier세계양주(주)리큐르기타주류Chartreuse 옐로우(주) 큐엘리큐르기타주류Chartreuse 그린(주) 큐엘리큐르기타주류 ※ 붙임 : ※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 1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밀우드 위스키 크림(Millwood Whisky Cream) ※ 제조원료 및 공정 ○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임. ※ 성분(감정서 참조) ○ 알콜분 :14.4V/V%, 엑스분:51.0W/V% ※ 주종구분 ① 제조원료 및 공정등으로 보아 수입 당시(수입신고 일자인 ‘92.12.28)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다목 : 세율 100분의 50)“에 해당될 것임. ※ 참고 1 : 수입면장상에서도 “기타주류(당시 주세법 세율 100분의 50 : 내국세 세종부호 031050참조)”로 표시되어 있음. ※참고 2: 현행 주세법(‘94.1.1 이후)으로는 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임. 다만, 주세율은 위스키 원액 사용비율(100분의 20이상 또는 100분의 20미만)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다목 참조) 나. 그랑 마니엘(Grand Marnier) ※ 제조원료 및 공정 ○ 브랜디(꼬냑)에 알콜, 오렌지과피 추출물, 캐러맬, 설탕등을 첨가한 주류임. ※ 성분 ○ 알콜분: 39.8V/V%, 엑스분:25.8W/V% ※ 주종구분 ① 제조원료 및 공정등으로 보아 수입당시(수입신고 일자인 ‘93.10.7)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나목: 세율 100분의80)에 해당될 것임 ※ 참고 1: 수입면장상에는 “리큐르(당시 주세법 세율 100분의50: 내국세 부호 030910참조)”로 표시되어 있음. ※ 참고 2: 현행 주세법(‘94.1.1이후)으로는 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임. 다만 주세율은 브랜디(꼬냑) 원액사용비율(100분의 20이상 또는 100분의 20미만)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다목 참조) ▪ 샤르르루즈(Chartreuse)옐로우, 샤르르루즈 그린 ※ 제조원료 및 공정 ○ 식물약재를 알콜로 침출한 후 증류하여 나무통(오크)에 저장한 주류임. ※ 성분(감정서 참조) ○ 알콜분: 샤르르루즈 옐로우 39.6V/V%, 샤르르루즈 그린 54.8V/V% ○ 엑스분: 샤르르루즈 옐로우 31.5W/V%, 샤르르루즈 그린 23.5W/V% ※ 주종구분 ① 제조원료 및 공정등으로 보아 수입 당시(수입신고 일자인 ‘93.8.25)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나목 : 세율 100분의 80)”에 해당될 것임. ▪ 참고 1 : 수입면장상에는 “리큐르(당시 주세법 세율 100분의 50: 내국세세종부호 030910참조)”로 표시되어 있음. ▪ 참고 2: 현행 주세법 (‘94.1.1이후)으로는 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