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하신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4호 가목에 규정한 맥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일랜드 영국지역에서 민속주로 소량 생산되는 기네스에 대하여 품목 분류를 질의합니다.
○ 원료 구성
- BARLEY MALT : 15.5 KGS (4.48%)
- ROAST MALT : 1.5 KGS (0.43%)
- HOPS : 0.1 KG (0.03%)
- YEAST : 0.2 KG (0.06%)
* 첨부 - 민속주에 대한 설명
- 성분 분석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4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