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면세용도 위반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주세법 제27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세법 제31조 제5항
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가산사레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세법 제27조
의 가산세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제5항
【면세】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주세법 제27조
【가산세】